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문단 편집) === 2013년 이전 ===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기간 중에 1959년 4월 6일[* 식목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공휴일 지정.], 1960년 7월 18일[* 제헌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공휴일 지정.], 10월 10일[*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공휴일 지정.], 12월 26일[* 성탄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공휴일 지정.]이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 시행 사례는 1989년 10월 2일 한 번밖에 없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시행.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서 연휴가 되었다.][* 이 익일휴무제는 설/추석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적용되었다면 1990년 1월 29일(월)과 10월 5일(금)이 대체휴일이 되고 10월 6일(토)만 쉬면 10월 9일까지 샌드위치 데이가 된다.] 그 이후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고, 보수언론 및 재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영세기업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이기에 법률이 개정된 게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겹칠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평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게 되었다.] 사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규정되었고, 휴일을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해준 거지 법률로 강제된 것은 아니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로 적용 중이었다.[* 만약 기업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공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이전에는 기업의 재량이였지만 이제는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